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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

라이스페이퍼 2019.04.15 09:55 조회 수 : 33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 무신고,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할 때 아예 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상 가공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내거나 4대보험에서 추징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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