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 무신고,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할 때 아예 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상 가공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내거나 4대보험에서 추징당할 수는 있습니다
댓글 0
- 전체
- 자유게시판
- 컴퓨터/IT
- 연애/결혼
- 생활지혜/상식
- 홍보팁
- 재테크/카드
- 카페/블로그
- 여행
- 부부생활
- 심리
- 음악/미술
- 법률
- 건강
- 역사
- 인테리어/DIY
- 밀리터리
- 해외직구
- 예능/영화
- 미스테리
- 임신/육아
- 다이어트
- 음식/주방/요리
- 운전/자동차
- 낚시
- 휴대폰
- 운동
- 게임/만화
- 취업/알바/부업
- 사진
- 이사/이민
- 패션/뷰티
- 경제/주식
- 부동산
-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