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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하므로 주의

라이스페이퍼 2019.02.28 21:16 조회 수 : 163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하므로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부모가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적절히 투자한다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합산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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