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까
주식 등을 구입할 때나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구입자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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