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대금도 대손상각비로 처리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넘기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부도•파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국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서
대손처리 해 달라고 해야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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