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사례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주주가 법인인 경우) 및 소득세(주주가 개인인 경우)를 부과하면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세법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하고,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또는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 면세 및 감면되는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이러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과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수
령한 수입 배당금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160억원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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