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학자금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 )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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