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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가 포함되나,

종전 규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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