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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증여 받은 재산을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라이스페이퍼 2019.03.29 00:51 조회 수 : 56

증여 받은 재산을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되는 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일 증여 받은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시기                                증여목적물                    당초 증여 시               반환 시
신고기한 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비과세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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