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여러가지 정책이 변화하는데요, 그 중 핵심적인 10가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주택임대 계약 갱신 통보 기간 변경
12월 10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이 계약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길어져요.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2. 예술인들도 실업급여 적용
그동안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작가,연주자,감독,프리랜서 등 예술인들도 앞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3.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7월부터 120% 이하로 확대된다고 해요.
따라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20% 이하에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4.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도 세진다고 해요.
제한 속도를 80km이상 초과 시에는 30만원 이하, 100km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100km 이상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5.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지역번호가 폐지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또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될 것이며 신규,변경 발급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6.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8월 5일부터 모든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를 설치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 민박 사업자는 매년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7.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무료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임신부,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8. 공인인증서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 인증서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 법적 효력이 폐지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공인,사설 구별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 해요.

9. Voice Phishing범죄 처벌 강화
8월 30일부터 Voice Phishing 예방조치가 강화되어 통장 양수도 및 대여 등에 대한 처벌 강도가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격상됩니다.
또 11월 30일부터는 Voice Phishing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10.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11월 20일부터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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